'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서울·수원 재판 병합 신청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 사건 병합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에 기소된 건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병합 신청건 관련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또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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