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306보충대 개발 민간사업자 사업 협약 해지
[으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이번 사업협약 해지는 '도시개발법' 개정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강화와 환경평가 등급 조정으로 인한 구역계 축소 등 기존 사업계획의 현저한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이다.
과거 306보충대 일대는 연간 8만 명의 장병과 가족 등 50만 명이 찾으면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14년 12월 부대가 해체된 뒤 상권이 침체돼 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며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 변경, 사업기한 제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제한 등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발생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으로 인해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가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등급 조정에 따른 사업구역 면적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인한 민간 개별 지분투자자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등 잇단 악재가 겹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출범한 의정부도시공사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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