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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신발세탁 피해, 세탁업체 책임 52.7%로 '절반이상'"

등록 2024.07.05 06:00:00수정 2024.07.05 0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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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세탁방법 부적합 78.1% '최다'

[서울=뉴시스]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은 3893건으로,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했다.

이중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25.4%), 기타 이유(21.2%), 소비자 사용 미숙(0.7%) 등이 뒤를 이었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의 분석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세탁(12.7%) ▲후손질 미흡(8.0%) 등의 순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되지 않아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및 취급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지난달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으며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할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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