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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 따른 보험금 누수금액 연구 추진

등록 2024.07.04 15:04:56수정 2024.07.04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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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금액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2024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의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과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간 간 공동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이러한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현황도 논의했다.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감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이밖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보험사기 근절 대국민 홍보와 함께 하반기 중에 '보험사기 근절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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