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 차로 막아 방해' 주민 2명 벌금형

등록 2024.07.05 17:23:07수정 2024.07.05 19:4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 북구 사원 건립에 반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주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1)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28일 대구시 북구의 한 골목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0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피고인들은 거주지 주변에 이슬람사원을 건립하려 하는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공사중지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는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