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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천원의 아침밥' 지원 근거 신설

등록 2024.07.05 19:03:51수정 2024.07.06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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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급식은 각각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대학생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대학에서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를 맡았던 지난해 6월 경희대 학생식당을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물꼬를 튼 바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도입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말 기준 144개 대학, 올해 19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대학의 재정 형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천원의 아침밥이 학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판단해 당 대표 시절부터 우리 당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학교 현장의 높은 호응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금액과 대상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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