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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실수로' 부당청구…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면제 추진

등록 2024.07.14 08:00:00수정 2024.07.14 0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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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착오로 부당청구한 경우 해당

의도적인 거짓 청구는 대상서 제외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면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장기요양기관이 단순 착오로 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급여비용 청구가 적정한지 정부의 현지조사를 받는 곳은 전체 기관 2만8366곳 중 5%(1375곳)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당청구를 점검하고 자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 복지부에 자진신고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칙상으로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 감경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착오로 잘못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주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의도적인 거짓 청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2021년부터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부터 4차까지 사업 참여기관 약 91곳 중 81곳 정도가 부당이득금을 자진신고 한 뒤 행정처분을 면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들이 설문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자가점검과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당청구 발생 예방 및 올바른 급여비용 청구 문화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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