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실수로' 부당청구…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면제 추진
단순 착오로 부당청구한 경우 해당
의도적인 거짓 청구는 대상서 제외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면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급여비용 청구가 적정한지 정부의 현지조사를 받는 곳은 전체 기관 2만8366곳 중 5%(1375곳)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당청구를 점검하고 자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 복지부에 자진신고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칙상으로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 감경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착오로 잘못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주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의도적인 거짓 청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2021년부터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부터 4차까지 사업 참여기관 약 91곳 중 81곳 정도가 부당이득금을 자진신고 한 뒤 행정처분을 면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들이 설문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자가점검과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당청구 발생 예방 및 올바른 급여비용 청구 문화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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