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사망 사건' 공 친 50대 여성 입건
일행 공에 맞아 사망한 60대 여성 '외상성 뇌출혈'
경찰, 타구자 과실치사 혐의 입건…캐디 등 관계자 조사도 계속
골프공. 기사와 관련 없음.
이천경찰서는 A(50대·여)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27일 오전 9시10분께 골프장을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함께 골프를 치던 A씨가 세컨샷으로 친 공이 4m 앞에 있던 B씨 머리에 맞으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B씨가 연습스윙으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최근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B씨 사인이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1차 부검 결과를 받고 A씨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골프장 캐디는 사고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캐디 등에 대해서도 안전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구자인 A씨만 입건한 상태"라며 "캐디 등 관계자를 비롯해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