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음주운전 적발돼 검찰 송치(종합)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
대통령실 "음주 측정 거부 안해"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 행정관 A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50분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현장 측정 결과에 불복하자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장에서 음주 측정 후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까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음주측정 거부 시 검찰 송치 때 음주측정거부죄가 포함되는데 (이번 건에선)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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