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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오염토 방치' 부영주택, 2심도 유죄

등록 2024.07.17 2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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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송도유원지 일원.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인천=뉴시스] 송도유원지 일원.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에서 나온 오염토를 정화하라는 연수구의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받고도 2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영주택과 A씨는 지난 2022년 11월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부영주택 등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24일부터 2020년 12월23일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테마파크 부지 38만6449㎡에서 나온 오염토양을 정화 조치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은 피고인들의 단순한 경영상 판단에 불과할 뿐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사업 부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의 서식 등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또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내세우는 주요 사정들도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 및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또 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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