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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이스라엘 '팔 정착지 건설' 불법…속히 중단해야"

등록 2024.07.20 05:01:21수정 2024.07.20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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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반발…"유대인 땅…거짓된 판단"

[라파=AP/뉴시스] 베냐민 네타냐후(오른쪽) 이스라엘 총리가 18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전격 방문해 군용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4.07.19.

[라파=AP/뉴시스] 베냐민 네타냐후(오른쪽) 이스라엘 총리가 18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전격 방문해 군용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4.07.19.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60년대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구 정착촌 건설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AP 등에 따르면 ICJ는 19일(현지시각)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및 확장과 이들 지역에서의 천연자원 사용, 팔레스타인 주민 상대 차별적 정책 및 토지 통제 등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른바 '6일 전쟁' 이후 요르단 서안 지구를 점령하고 이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확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어떤 부분에서도 주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

특히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도 무력을 통한 영토 획득 금지라는 원칙의 우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주둔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유엔총회는 가자 전쟁이 벌어지기 전인 2022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관련해 ICJ에 의견을 묻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ICJ는 지난 2월 엿새에 걸쳐 이스라엘의 점령과 관련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개 국가와 3개 국제 기구가 심리에 참여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번 판단이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이 처한 인권적 상황에 관한 첫 포괄적 평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측은 즉각 반발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유대 국민은 그들 자신의 땅의 점령자가 아니다"라며 "어떤 거짓된 판단도 역사적 진실을 왜곡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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