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스타트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환영…신중 검토는 필요"

등록 2024.07.21 13:24:44수정 2024.07.21 18:0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허가제 도입, 산업 유연성 유지에 방점 둬야"

[서울=뉴시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스타트업계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의 국회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1일 "리걸테크 산업은 국민이 주인인 법률 서비스의 혁신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마땅하다"고 전했다.

코스포는 "법(法)의 한자는 '물(水)이 흐른다(去)'는 뜻으로, 자연의 법칙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법률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로,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기술이 전세계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다"면서 "법률산업 역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이 리걸테크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도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허가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리걸테크 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서비스는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도와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코스포는 "리걸테크 산업의 제도 마련이 시작되는 만큼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걸테크 산업 업계 및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코스포는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산업이 부흥하고 있으며,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리걸테크 산업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리걸테크산업협의회와 함께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 법률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걸테크 진흥법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 자격과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법률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 단체 간 법 위반 여부를 두고 대립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