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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 이어 '큐텐' 조사…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등록 2024.07.22 08:49:20수정 2024.07.22 0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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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있었나

티몬·위메프·인터파크 계열사 소유

[서울=뉴시스] 큐텐(Qoo10) (사진=큐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큐텐(Qoo10) (사진=큐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를 살펴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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