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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참석 김여사 측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의혹 성실히 소명"(종합)

등록 2024.09.06 18:16:51수정 2024.09.06 2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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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측 "최 목사 측 불출석 문제 없어"

검찰 측 의견 개진 후 김 여사 측 진행

"준비한 입장 소명…청탁금지법 집중 질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4.09.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4.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김 여사 측이 참석해 직무관련성 등을 부인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6일 오후 1시40분경 대검찰청에서 진행되는 수심위에 참석하면서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아무래도 수심위가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수심위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다"며 "수심위에 출석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 측이 이번 수심위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심위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회부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회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대검에 보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방문조사, 보고 누락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수심위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앞서 수심위는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수심위는 심의 전 사건 관계자 및 수사팀으로부터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심위 개최 당일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4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의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공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의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공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대검찰청에 들어간 후 오후 5시35분께 나왔다.

그는 "누구나 예상하듯 이 사건 같은 경우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심위원들도 그 부분을 관심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수심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6개 혐의에 대한 질문보다는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 중 최재영 목사 요구에 대한 질의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통일티비 송출 재개나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정보를 달라고 했던 점을 언급했다"며 "조 행정관이 '우리는 권한도 없고, 송출 재개할 권한도 없다'고 한 부분도 함께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양측 입장을 모두 청취한 뒤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심위는 이날 추가 논의 후 늦은 오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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