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혹시 외도?' 탐정과 의심녀 집 들이닥친 일가족…벌금형

등록 2024.09.06 17:34:31수정 2024.09.06 17:53: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혹시 외도?' 탐정과 의심녀 집 들이닥친 일가족…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공동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탐정 B(51)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가족 2명은 벌금 70만원씩을 선고 받았다.

전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B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6일 오후 10시57분께 전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A씨 남편과 함께 있는 직장 동료 C(여)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거나 욕실에서 씻고 있던 C씨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설 탐정 B씨는 같은 해 11월 다른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외도 의심 여성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뒤쫓아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과 C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겠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판사는 "A씨와 A씨 가족 모두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B씨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C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 일부 벌금형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