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이날 오후 1시43분께 법원 도착…2시 영장심사
'시세 공모했나' 등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법정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장대비를 뚫고 감색 정장과 감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나' 'SM엔터 시세조종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나' ' 투자심의위 카톡방에서 보고받았다던데 인정하나' '어떤 부분 법정에서 소명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에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 9일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수 방식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18일 김 위원장은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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