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비리·부패 익명 신고 '헬프라인' 도입
'헬프라인'.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내부 소통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임직원의 비리·부패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헬프라인'은 외부 위탁 기관이 관리하는 별도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가 이뤄져 IP 추적 방지, 로그 파일 자동 삭제, 내용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돼 익명성아 철저히 보장된다.
제보는 회원가입이나 실명 인증 없이 공단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통해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공단의 시설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부패 행위 ▲부당 지시 ▲인권 침해 ▲갑질 ▲성희롱 ▲개선 건의 등이다. 근거 없는 특정인 비방, 일반민원, 기타 공단운영과 무관한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순철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윤리경영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해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과 공직 기강 확립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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