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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고발장 제출한 경찰…공수처 고발인 첫 조사

등록 2024.07.24 13:50:14수정 2024.07.24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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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내용으로 지난 15일 고발장 제출

[서울=뉴시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 도중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변사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에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하며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2024.04.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 도중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변사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에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하며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2024.04.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찰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는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출신인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마약 조직원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사건을 수사했다.

A씨는 이후 언론 보도자료를 낼 당시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인 조 모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A씨는 이번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상황이다.

한편 A씨는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공보 규칙 위반으로 직권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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