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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흉물 정비" 송기헌 의원, 장기방치건축물 3법 발의

등록 2024.07.25 1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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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20년 이상 지난 방치 건축물 전국 106곳

우선철거명령 불이행 시 벌칙과 이행강제금 등 신설

송기헌 원주을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송기헌 원주을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뉴시스]이덕화 기자 = 도심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철거·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은 25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도시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등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정비를 위해 벌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정비기금 재원 마련 방안, 건축물 유해성 조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사가 중단된 채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은 전국 106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공사 중단 건축물 286개 중 37%를 차지한다. 이 중 일부는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해 붕괴 위험 등 주민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장기방치건축물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공사 중단 건축물을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로 정의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우선 철거를 명하도록 규정했다. 철거·안전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해 각 지자체의 기금 조성을 촉진하는 주택도시기금법, 10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담았다.

송기헌 의원은 "방치 건축물은 사유재산이지만 도시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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