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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협회 "카드사, '티메프' 환불 PG사와 협의 없어…상거래 위협될 것"

등록 2024.07.26 16:27:27수정 2024.07.26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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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서 결제 승인 취소하겠다고 나서자 입장 발표

"PG사 현금 부족 사태 야기…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 야기할 것"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를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2024.07.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를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NHN KCP,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NICE페이먼츠 등으로 구성된 전자지급결제협회(PG협회)가 26일 입장을 내고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PG사와 협의 없이 결제 취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카드업계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결제 승인 취소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특히 PG협회는 협의 없는 취소와 청약철회권·항변권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PG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소상공인 등에도 영향을 미쳐 상거래 전반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G협회는 "티몬·위메프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PG사의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해 130만 곳이 넘는 영세 가맹점들의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차, 3차 티몬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권이란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래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어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대규모 취소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1차 PG사들에 대해 과한 부담이 가해지고, 이는 PG사들의 다른 가맹점으로까지의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해 소상공인, 독립몰운영사업자, 플랫폼에 물건을 공급하는 벤더사(판매업체)까지 이커머스 전반의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PG사와 협의 없는 취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25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향후 대책인 PG사들이 가맹점에 정산할 대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에스크로(보관)하는 등의 안전 보완책 추진 검토 방향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날 카드사 소비자 민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환불 요청을 차질 없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위메프와 티몬도 환불 조치를 약속한 상태이지만 그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이날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결제 승인 취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에서 결제가 이뤄지고도 소비자에게 물품 등이 인도되지 않은 건에 대한 카드대금 이의제기 절차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처리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신속한 환불에 나서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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