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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전 초등생 익사 홍천 물놀이장 관리자 등 6명 기소

등록 2024.07.30 18:36:25수정 2024.07.30 2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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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는 태권도장 관장 A 씨와 물놀이 시설 관리자,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는 태권도장 관장  A 씨와 물놀이 시설 관리자,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난 2022년 6월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물에 빠진 7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장 관장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는 태권도장 관장  A 씨와 물놀이 시설 관리자,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과 사범은 관원들을 인솔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물놀이 시설 관리들은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 및 표류장소 인접 망루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A군이 물에 빠져 표류한지 7분 50초가 지난 후에 발견돼, 골든 타임을 놓친 점도 확인됐다.
 춘천 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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