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로 1억여원 받은 경찰 간부 '징역 5년'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경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경감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와 C씨의 형사고소 사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해 주는 등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4600여만원, C씨로부터 5400여만원 등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등은 A경감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서 담당하는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 수사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또 지인으로부터 특정 인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확인해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A경감은 B씨 등에게 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공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교부를 적극 요구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함에도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나머지 혐의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사실을 인지 후 감찰 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파악해 A경감을 직위 해제한 뒤 그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한편, A경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같이 기소된 B씨는 "사건 관련 편의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구체적 기대를 가지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했다"며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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