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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유튜버 '법정행'

등록 2024.08.02 11:15:47수정 2024.08.02 1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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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뉴시스DB)

[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뉴시스DB)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수협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월 음식점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져 손님들을 다치게 하거나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그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인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전주 양아치' 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또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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