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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통과에 거부권 행사 건의(종합)

등록 2024.08.05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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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무공감·무책임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

중기중앙회 "파업 일상화로 산업현장 위축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중견·중소기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줄곧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중견련은 "노동조합법상 이미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노조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응할 기업의 저항권을 온전히 박탈한 노란봉투법은 관념적일 뿐인 자본과 노동의 감성적이고 이념적인 분열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에 대한 각계의 경고와 경제계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호소를 외면하고 진행된 야당 단독 강행 처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애로를 가중할 현안에 관련해서도 진영을 떠난 합리적 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중견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이자 미래를 위한 도전과 혁신의 씨앗으로서 기업가정신의 훼멸을 막아야 한다"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원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국회부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시 막대한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해 온 중기중앙회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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