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상훈 "금투세 폐지·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민주당과 협의"
전기료 추가 지원…"입법 전 추가 지원 먼저"
"채상병 특검, 수사 과정 중 추진은 재고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라며 "금투세 유예는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서로 입장에 이견이 조금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했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답을 줬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에 "저도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건 차선책"이라며 "국내 14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진 의장도 전반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국내 배송 전 시설 자체가 보강돼야 한다"고 짚었다.
한동훈 대표가 전날 취약계층 130만명을 대상으로 전기료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당에서 입장 정리가 된 게 맞다"며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민주당 입장에도 동의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돼서 여름 한 철이 다 간 시점에 법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할 방안을 찾은 것이고, 민주당의 입법 과정도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진 의장을 예방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 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법은 여야가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반나절만 이야기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의 협의 가능성을 놓고는 "간호법은 의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니까 PA 간호사, 수술 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진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민주당하고 협의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주도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당내 논의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며 "특검법은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미진할 경우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수사 결과 발표 전에는 여당에서 특검법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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