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유치원·어린이집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정화구역은 금연구역으로 현행 유지되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기준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었다.
포천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152곳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하고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흡연행위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유아 및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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