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불법 정보 제공 안 해…정상 위수탁"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와 애플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 목적의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넘어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애플과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해 온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 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카카오페이의 설명이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결제에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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