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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법정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등록 2024.08.21 12:47:14수정 2024.08.21 1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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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어려움↑…합리적 임금정책 적용 필요"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8.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제시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는 높은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농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됐으나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싱가포르·홍콩의 사례와 같은 합리적 임금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부정적으로만 논의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고용 감소, 폐업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돌봄 서비스 분야 외국 인력 활용 제도 신설을 언급했다. 돌봄 분야 외국인 종사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숙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지역내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ILO 협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김 전 차관은 설명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업무와 산업, 국적과 비자별 등 최저임금 구분 적용제를 제안했다. 어떤 방법을 쓰던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막으면 유입이 막히는 게 아니라 음성화될 뿐인 만큼 적극적인 통제와 관리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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