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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42도까지"…열사병에 코로나 겹친 90대 사망

등록 2024.08.22 09:49:45수정 2024.08.22 1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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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 아파트에서 90대 남성이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등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부천시 아파트에서 A(91)씨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인 21일 오전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가 숨지기 전 온열질환인 열사병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실제로 사망 전 A씨의 체온은 열사방과 코로나19로 인해 42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의식을 잃을 당시 부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그의 집에는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령에다가 열사병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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