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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형 약식명령

등록 2024.08.26 09:36:20수정 2024.08.26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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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에 '돌려차기남' 신상 정보 공개

법원, 지난 23일 카라큘라에 벌금 50만원 명령

카라큘라, '쯔양 사건' 방조 혐의로 구속 상태

[서울=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올린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씨. (사진= 카라큘라 미디어 유튜브 캡처) 2024.08.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올린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씨. (사진= 카라큘라 미디어 유튜브 캡처) 2024.08.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올린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당초 그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씨는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4일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액은 벌금과 같은 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이후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최근 약식기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2)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씨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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