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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메라 꼼짝마!' 일산동부경찰, 공원화장실에 탐지 시스템 설치

등록 2024.08.29 17:15:48수정 2024.08.29 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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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 안내 스티커.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 안내 스티커.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 2024.08.29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보안솔루션 기업 ㈜지슨과 협업해 공원 공중화장실 내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탐지 시스템은 화장실 칸 천장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해 24시간 365일 화장실 내부의 모든 불법촬영 기기에 대한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열감지에 의한 은닉형·위장형 불법촬영 기기뿐만 아니라 이상 행동 감지에 의한 화장실 상단 휴대전화 촬영 행위까지 탐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사람 체온이 아닌 카메라 등 기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온도만을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등이 감지되면 경고방송이 흘러나오고, 해당 업체에서도 이상징후를 포착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화장실 내·외부에도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경찰은 추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해당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안심스크린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 진단을 통해 여성안심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강찬구 일산동부서장은 "성범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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