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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직판매 한도 30배 늘어난다…"탄소중립 기여"

등록 2024.09.01 11:00:00수정 2024.09.01 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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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만㎥→30만㎥로…생산·이용 촉진기대

서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바이오가스 제조사가 도시가스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약 30배 확대된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촉진시켜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제조 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조사업자가 수요자에게 1만㎥까지 직판매를 허용해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판매 가능한 바이오가스 규모를 월 최대 30만㎥으로 확대했다.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 만큼,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다.  

게다가 직공급이 확대되면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할 때 열량 조절 등 후처리가 필요 없다. 생산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진다.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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