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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주민 귀순작전 기여 병사들, 한달 포상휴가

등록 2024.09.01 12:25:12수정 2024.09.01 1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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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국군장병라운지를 이용하고 있다. 2024.09.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국군장병라운지를 이용하고 있다. 2024.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지난달 북한군·주민 귀순 유도작전에 기여한 해병대·육군 병사가 '29박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병대 2사단은 지난달 8일 이뤄진 북한 주민 귀순 유도작전에 공을 세운 박모 일병에 29박30일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박 일병은 전방 경계근무 중 북한 예성강 하구에서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도 교동도 해상으로 접근하는 북한 주민 2명을 열영상장비(TOD)를 통해 처음 발견했다.

귀순을 시도한 주민 2명 중 1명은 귀순자 유도작전을 통해 무사히 우리 측 해안으로 도착했다. 다만 다른 1명은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이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소장)이 직접 부대를 찾아 포상휴가를 지시했다. 박 일병은 부대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장관 명의로 2사단에 '격려 카드'도 보냈다.

지난달 20일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었을 때 귀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도 29박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육군은 우 일병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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