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활동 예산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관련법안 발의
임종득 의원 "강력한 대테러 역량 갖춰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원은 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테러전담조직이 증가하면서 대테러 장비·물자 소요도 늘었다.
하지만 현재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획득체계에서는 대테러 장비·물자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제때 전력화를 완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타겟이 되는 주파수에 고의적으로 방해 신호를 보내는 전파차단장비 전력화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평시 전파차단장비 사용은 불법으로 시험평가, 교육훈련, 장비 정비 등 작전 준비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테러전담조직의 장비·물자 확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파차단장비 사용 허용 범위에 대테러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도 추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테러 역량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반인륜적 범죄인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대테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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