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10월로 미뤄져
당초 9월 시행 추진…법제처 심사 등 절차 중
선납자 인정액 상향 방식도 금융기관과 논의
미납분은 시행 후 일시 납입해도 10만원 인정
[서울=뉴시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된 지난 2018년 7월31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한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받고 있다. 2024.09.04.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들을 거쳐 10월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9월 중 납입인정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14~26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제도 시행이 다소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는 청약 선납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한몫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6월 납입인정한도 상향 방침을 처음 발표한 이후 선납입의 경우 납입 당시 약관에 따라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배,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산정 오류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의 반대가 상당해 선납자들의 인정액 상향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최고한도(150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 2년분(24회)의 월 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약저축 역시 5년분(60회)까지 선납 가능하다.
공공분양 주택은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는 만큼 10만원 차이로도 당첨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따라서 선납입 인정한도를 똑같이 상향하지 않으면 후발주자들보다 불리해지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었다.
선납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도 선납분에 대해 인정한도를 똑같이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납자 분들에게 불이익이가지 않도록 입금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상향해 입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 금융기관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0월 시행 이전 회차 미납분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인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를 들어 9월분까지 미납 지연 회차가 6개월분이라면 10월 1일 이후 25만원씩 15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더라도 10만원씩 60만원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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