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권익위, 추석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점검

등록 2024.09.04 11:08:08수정 2024.09.04 12:00: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추석기간 농수산·가공품 30만원까지 허용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권익위는 4일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기관별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교·의례 등 목적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8월24일~9월22일)에 한해 30만원까지 허용한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선물 수수 행위 ▲예산 목적외 사용 선물구입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살펴본다.

권익위는 또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와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도 접수한다.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