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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육아시간' 쓴 날도 초과근무시 수당 지급해야"

등록 2024.09.05 11:08:37수정 2024.09.05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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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육아시간 사용시 초과수당 없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필수적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이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의 일종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은 긴급 현안으로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없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 인사제도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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