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준 전 건산노조 위원장, 보조금법 위반 추가 기소
1억880만원 보조금 부정 수급해 사용 혐의
조합비 등 10여억 원을 횡령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병준 전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위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노조비를 횡령하고 정치자금을 전달해 수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위원장이 보조금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5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진 씨 등은 지난 2013∼2016년 11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억88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 씨가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를 위한 건설노동상담 사무소 운영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을 노조비로 되돌려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봤다.
또 지난 2022년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직원 등에게 차용증과 영수증을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노동상담소가 설치돼 실제 운영됐고 상담원이 고용돼 임금도 지급됐다. 임금이 노조 운영비로 일부 사용됐다 하더라도 용도 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오는 10월8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진 씨는 10억원의 노조 자금을 횡령해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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