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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효율적 이용을" 이한영 대전시의원, 절수설비 촉진 조례안 발의

등록 2024.09.07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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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설치 재정지원

[대전=뉴시스] 이한영(국민의힘·서구6)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이한영(국민의힘·서구6)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한영(국민의힘·서구6) 대전시의원은 제281회 임시회에 '대전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물절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특히 시장은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물절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물절약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물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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