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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의무 공개…개정안 입법 예고

등록 2024.09.09 11:00:00수정 2024.09.09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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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판매시 정보 제공, 자동차등록증 표기

배터리 용량·전압, 배터리 셀 제조사 등 공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인천 서구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0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되는 정보는 배터리의 경우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이며, 배터리 셀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에 우편을 보내거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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