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사하구청장 검찰 송치

등록 2024.09.10 18:46:17수정 2024.09.10 19:3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구청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22일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각각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선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최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