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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우의장 19일 특검법 처리 제안에 "기존 합의대로 26일 본회의때 하면 돼"

등록 2024.09.11 17:46:59수정 2024.09.11 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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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회의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다행"

"국회 민주당 의총장 아냐…거대야당 폭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09.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9일 추석 연휴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2일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 안건 처리를 위한 26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19일 일정을 추가해 협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본 입장은 26일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특검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트(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니 "의사일정에 관해 야당과 대화를 한 이후 당 입장을 별도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방침이 정해지고 난 이후 말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추석 연휴 전 특검법 처리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는 민주당의 의총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심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거대야당의 폭주에 취해 합리적인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과정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의료계와 다양한 형태로 접촉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의 대표성 문제 등에 관해서 논의하는 부분은 당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고 발언했다.

'당 차원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면서도 "의료진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여러 법과 제도 상황이 의료진들에게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데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현금살포법의 부당성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충분히 말했다"며 "재의요구 한대로 당연히 부결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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