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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적극행정·규제개혁에 시민·기업 의견 반영

등록 2024.09.12 1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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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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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공무원 주도로 추진되던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진행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의견 수렴에서 시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 및 공공의 이익에 주안점을 두고 불합리한 법과 재량의 영역에서 추진 가능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일단 이달에는 16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협의회, 시민단체, 경제·소상공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온라인 애로사항 접수 등이 진행된다.

이어 10월에는 해당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11월부터는 부서간 협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된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수정하고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시스템에 정착시키는 과정을 밟게 된다.

시는 중점추진과제 해결에 뚜렷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 중에도 일찍부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법은 폐단이 생긴다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한 말이 있다”며 “더 나은 적극행정과 규제개혁 시스템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론 수렴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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