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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준다" 시흥시 추석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등록 2024.09.12 18:36:07수정 2024.09.13 0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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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복지도시 시흥 이미지.(사진=뉴시스 DB).

[시흥=뉴시스] 복지도시 시흥 이미지.(사진=뉴시스 DB).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추석을 맞아 내일(13일)부터 22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 사랑 이(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을 통해 시흥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10명을 무작위로 추첨한 뒤 개별 연락을 통해 모바일 배달 쿠폰 2만원권을 전달한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추석 명절에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고향의 가까운 친지·이웃들과 함께 기부를 통해 뜻깊은 명절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2008년 도입된 고향 납세(후루사토 납세) 제도에서 착안했다.

기부금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아울러 기부자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가운데 약 13만원(국세·지방세 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사적 모임(동창회 등)에서도 홍보나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등)를 통한 홍보가 가능해져 각 지자체는 더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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