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 지역언론 발전 조례, 도의회 통과… 제주기협 "환영"

등록 2024.09.13 15:37: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의회 임시회, 80여개 안건 의결 뒤 폐회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본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본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언론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4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저널리즘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 언론의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와 지역 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근거도 담겼다.

제주도기자협회는 조례안 통과 이후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기협은 "제주 지역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 외에도 조례안과 동의안 등 80여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도의회는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제432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