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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초과 대출해준 지역농협 임원 3명 검찰 송치

등록 2024.09.14 15:04:09수정 2024.09.14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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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뉴시스]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뉴시스] 신정훈 기자 = 도시개발 사업 조합원들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혐의로 지역농협 임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시흥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 5명에게 대출한도 180억원을 초과한 총 230억원을 대출한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역농협에서 부정 대출이 있다는 고발장을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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