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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호객꾼 협박하고 금품 갈취…외국인 남성 실형

등록 2024.09.15 06:30:00수정 2024.09.15 0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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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호객꾼 협박하고 금품 갈취…외국인 남성 실형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길거리에서 호객꾼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역 유흥가를 돌며 노래방 업주와 호객꾼들을 노려보며 감시하고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소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한 호객꾼이 불법 주차해 놓은 차량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호객꾼이 급하게 차량을 이동시키다 A씨를 살짝 치었다.

이에 A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호객꾼 3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호객꾼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계속 따라다녔고,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영업을 신고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따라다녔을 뿐 스토킹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공적인 목적보다는 피해자들을 압박해 돈을 받으려는 사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준 돈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준 것이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줄 이유는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과거 공갈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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