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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개인사업자 대출 비교공시 추진

등록 2024.09.22 12:00:00수정 2024.09.22 12: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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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커졌으나 정작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대출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없어 합리적인 금융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현재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 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비교 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공시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2월말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비교공시로 개인사업자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하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돼 향후 금융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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