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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 횡령, 회사 카드 펑펑 쓴 경리…2심 징역5년

등록 2024.09.22 10:00:00수정 2024.09.22 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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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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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회사 유일한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자본금 4억원 규모의 분양·임대업체인 B사의 유일한 직원으로 근무하던 경리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회사 소유 자금 7억1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회사카드를 이용해 1억10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 임차인을 속여 매매대금 2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유일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 C씨의 건강악화로 회사의 운영·경리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받은 틈을 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 신용카드를 임의 사용 후 결제일 전 6100만원 상당을 입금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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