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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670원…월 243만9030원

등록 2024.09.22 0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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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1433원보다 2.1% 인상

경북도·산하기관 노동자도 받아

[안동=뉴시스] 경북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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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는 최근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33원보다 2.1% 인상한 1만167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경북도의 생활임금은 2022년 1월6일에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올해 3년째 적용되고 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만1670원으로 의결했다.

이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인상)보다 1640원(16.4%) 높게 책정됐다.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9030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했다. 이로써 년 1월1일부터 도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도 혜택을 받게 돼 내년에 약 15억의 예산이 들 전망이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로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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